"혹시 우리 회사도?"…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은행 문 두드리는 기업들

입력 2022-01-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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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에 대출한 은행, 회수 가능성 "모니터링"

▲188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본사. (연합뉴스)
▲188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본사.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벌어진 18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기업들이 은행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기업들이 횡령 방법 등에 대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은행까지 문의를 하는 것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작년 12월 31일 고소했다. 이 씨는 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1880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을 포함해 일부 기업들이 은행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내막을 문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의 일탈이 거액의 횡령으로 이어진 사건을 파악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다. 또, 기업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거래될 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등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 관계자는 “영업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자금 횡령이 가능했는지 묻는 기업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내부통제가 아예 되지 않았다고 본 것인지 자체적인 방지책을 마련을 위해서인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각 기업 담당 직원을 통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금 인출이나 계좌 이동 등의 거래가 이뤄질 때 규모가 크면 위임장을 들고 온다”라면서 “내부 자금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은 대표 등 복수의 직인이 찍히고, 그 아래 금액은 책임자가 하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 은행에서 이 거래를 포착을 못 했을 때는 회사 자체에서 내부통제가 없이 (직인 사용 등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문의에도 은행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C은행 관계자는 “문의를 하는 곳도 있는 거로 들었지만 사실상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며 “일부 부서에서 아는 부분이 있을진 모르지만, 무단으로 조회도 불가능하고 정보 보호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은행권 대출은 총 3000억 원을 넘는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1073억 원이며, 산업은행 804억 원, 수출입은행 250억 원, 신한은행 212억 원, 기업은행 193억 원, 국민은행 46억 원 등이다. 단, 우리은행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여신 잔액이 536억 원으로 여신 최다 은행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출해준 은행 관계자는 “회수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횡령 금액이 회수된다든지 상황을 고려하고 최종적으로 손실이 확정돼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 보고 (대출 회수 등의)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재 심사 등 관련 부서는 한 명의 일탈로 사건이 터진 거지 오스템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영업력 등 기본 역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당장 회사 재평가나 신용등급 재설정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경·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본 뒤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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