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식당ㆍ카페서 ‘딩동’ 소리 나면 출입제한

입력 2022-01-02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7월 6일 이전 접종완료 후 3차접종 안 했으면 만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시행된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정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시행된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정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내일(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3차접종을 해야 한다. 3차는 접종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3차 접종을 해야만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은 QR코드를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최대 공신"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11: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04,000
    • +1.91%
    • 이더리움
    • 3,314,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69%
    • 리플
    • 2,035
    • +2.11%
    • 솔라나
    • 125,400
    • +3.98%
    • 에이다
    • 388
    • +4.58%
    • 트론
    • 468
    • -2.3%
    • 스텔라루멘
    • 242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80
    • +8.49%
    • 체인링크
    • 13,670
    • +2.94%
    • 샌드박스
    • 11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