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입력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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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연 4%P 추가 금리' 청년희망적금 내년 1분기 출시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타기술보다 우대돼 적용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타기술보다 우대돼 적용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다른 기술보다 우대돼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세제·금융 분야를 보면, 정부는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로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적용한다. 연구개발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고, 상향시설투자는 3~4%P 상향한다.

연 4%P 수준의 추가 금리를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상품도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납부 한도가 월 50만 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도 50%에서 80%로 확대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오른다.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확대된다. 명절,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하루 4만1860원이 지원된다. 시범사업은 3년간 단계별로 시행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는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8구간은 각각 120만 원, 67만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해선 내년부터 첫째 자녀에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또 8구간 이하 모든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내년 2월 3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연간 10만 원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관련 전국 2만20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는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점수를 쌓아주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30~50%)이 제외된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이 올해 대비 11.1% 인상되고,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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