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입력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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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기업 등도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차 구매 의무

(사진제공=정부)
(사진제공=정부)

내년부터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규정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그동안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해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4월부터 데이터 보호규정이 시행돼 거래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게 됐고,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하다.

또 내년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인 가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고, 실제 피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도 3개월로 늘어난다. 내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과 보정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된다.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서 거절결정이 유지되는 기각심결을 받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해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된다. 다만, 분리출원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청구범위를 유예하거나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 할 수는 없고, 다른 분할, 변경, 분리출원 등으로 파생하여 출원할 수 없다. 이 내용도 내년 4월 20일 이후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건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또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 80%)했다.

이밖에 2022년 4월 20일부터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재제조된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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