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자산운용사 3곳에 제재

입력 2021-12-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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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3곳에 대한 제재를 공시했다. 이들은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위반이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위반 등으로 제재받았다.

휴먼자산운용은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도 위반했으며, 겸영업무 신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관 경고와 3억2000만 원의 과징금,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임원 1명에 대한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 3월)을 통보하고, 다른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전달했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타 법인의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수 업무 신고의무도 위반했다. 이에 기관에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게 주의 통보했다.

캡스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 평가 업무 과정에서 일부 누락 사항이 발견돼 경영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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