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입력 2021-12-24 0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098,000
    • +0.88%
    • 이더리움
    • 3,276,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0.57%
    • 리플
    • 2,123
    • +1.43%
    • 솔라나
    • 129,800
    • +1.41%
    • 에이다
    • 384
    • +1.59%
    • 트론
    • 530
    • +1.15%
    • 스텔라루멘
    • 228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0.96%
    • 체인링크
    • 14,670
    • +1.88%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