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 이석기, 만기출소 1년5개월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

입력 2021-12-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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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뉴시스)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5개월가량 앞두고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성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는데 이 전 의원도 대상이 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가석방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예외로 인정되지만, 이 전 의원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전 의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석방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돼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날 이 전 의원 구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다. 그는 애초부터 죄가 없었다. 8년 3개월을 넘긴 야만의 시간은 너무 길었다"며 "내일 오전 대전교도소 앞에서 그를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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