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에 총대출의 30%까지만 대출

입력 2021-12-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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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여신 한도 및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상호금융 건전성 제고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종별 여신한도 및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업, 건설업의 대출은 지난 2018년 말 52조9000억 원에서 2019년 말 64조2000억 원, 2020년 말 79조1000억 원으로 증가해 올해 6월 말에는 85조6000억 원에 이르렀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연체율은 2018년 말 1.53%, 2019년 말 2.68%, 2020년 말 2.52%, 올해 6월 말 2.62%로 증가 추세에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부동산업, 건설업의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지자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당국은 상호금융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자금인출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시 중앙회 자금 차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타 금융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이에 상호금융 조합이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도 상향한다. 현재 신협 조합은 전월 말일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 중 절반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해 인출 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나,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예치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당국은 이를 개선해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규제 도입 이후 상호금융 조합의 여신구조개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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