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 배제(4보)

입력 2009-0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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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기납부세액은 기부과 납부된 대로 개정전 지방세법에 의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해 과표적용률 55% 적용, 6억원 초과주택 세부담상한을 1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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