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부겸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4명…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입력 2021-12-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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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PC방 밤 10시까지, 입시학원은 예외”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번 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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