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뒤집혀 무죄

입력 2021-12-15 12: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뉴시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 사이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이종필 등의 위임에 따라 상대방을 만나 상황 설명을 한 것”이라고 봤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36,000
    • +2.39%
    • 이더리움
    • 3,318,000
    • +7.17%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87%
    • 리플
    • 2,165
    • +3.79%
    • 솔라나
    • 136,700
    • +5.15%
    • 에이다
    • 412
    • +5.37%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51
    • +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0.84%
    • 체인링크
    • 14,380
    • +5.97%
    • 샌드박스
    • 128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