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믿고 투자했다간 낭패... 불법 금융투자업자 제보 62% 증가

입력 2021-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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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 금융투자업자 제보 62% 증가
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자 대응요령 안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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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파생거래 리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업체 담당자의 말을 듣고 2500만 원을 입금하고 업체가 제시한 사설 HTS(홈트레이딩시스템)로 거래를 진행했다. HTS 화면에는 며칠 만에 원금과 수익이 약 9600만 원이 됐다고 나타났다. 투자자는 수익금을 찾기 위해 몇 차례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세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업체는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이 끊겼다.

최근 재테크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ㆍ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15일 안내했다.

올 초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ㆍ제보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와 견줘 약 62%가 증가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고수익’,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손실을 입히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했다.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투자 권유는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사설 HTS 사용을 유도하거나 계좌를 대여해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자다. 따라서 이들과는 어떠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업자가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는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ㆍ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 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겠다”라며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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