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서’까지…항소심서 징역 12년

입력 2021-12-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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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광주고법)
(출처=광주고법)

만남을 거부한 기혼자 동료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북 지역 모 기관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지난 3월까지 여성 동료 B씨를 29차례에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촬영한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혼자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및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성노예 서약서’까지 작성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고, 검사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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