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중소납품사에 판매수수료 더 많이 적용

입력 2021-12-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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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TV홈쇼핑 대-중소기업 적용 격차 9.1%P로 가장 커
온라인 쇼핑몰만 수수료율 늘어..비대면 납품사 부담

대형유통업사들은 여전히 중소기업(납품ㆍ입점업체)에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TV홈쇼핑이 두 기업 간 판매수수료율 적용 격차가 가장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체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판매수수료율은 1년간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서 받은 수수료와 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 등 추가 비용 총합을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조사 결과 유통업체는 여전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납품·입점업체 판매수수료율을 더 높게 적용했다. 두 기업 간 수수료율 적용 차이가 가장 큰 유통업체 유형은 TV홈쇼핑으로, 대기업에는 20.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중소기업에는 이보다 9.1%포인트(P) 높은 29.9%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아울렛·복합쇼핑몰도 대기업 수수료율은 10.1%, 중소기업 수수료율은 15.2%로 5.1%P 차이가 났다. 대형마트는 4.7%P(대기업 15.1%·중소기업 19.8%), 백화점은 1.2%P(대기업 18.7%·중소기업 19.9%)의 수수료율 차이가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은 대기업(10.4%)과 중소기업(10.8%) 수수료율 차이가 0.4%p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 수수료율은 1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1%포인트(P) 안팎 줄었다. 백화점은 1.4%P(21.1%→19.7%), 대형마트는 0.6%P(19.4%→18.8%), 아울렛·복합몰은 0.5%P(14.4%·13.9%), TV홈쇼핑은 0.4%P(29.1%→28.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쿠팡, 쓱닷컴, GS SHOP 등 온라인몰만 수수료율이 2019년 9.0%에서 2020년 10.7%로 1.7%P 증가했다.

추가비용에서도 온라인 쇼핑몰(1.4%P)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대형마트(0.7%P), 편의점(0.3%P), 아울렛·복합몰(0.1%P)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하고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비율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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