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입력 2021-12-07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면 최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높아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권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재 기본 양형기준이 4~7년이다. 양형위는 이를 4~8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 적용되는 가중 양형기준은 현행 6~10년에서 7~15년으로 하한과 상한을 모두 높였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특별조정을 통해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상향된다.

양형위는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의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감경 12~18년, 기본 17~22년, 가중 20년~무기징역 이상 등이다.

양형위는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성적 학대 범죄는 감경 4개월~1년6개월, 기본 8개월~2년6개월, 가중 2년~5년, 매매 범죄는 감경 6개월~2년, 기본 1년~3년, 가중 2년6개월~6년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 오늘(22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뉴욕증시, AI주 급등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경신
  • “미국, 中에 ‘6개월 관세휴전 연장’ 제시”⋯정상회담서 큰 합의 어려울 듯
  • 삼성역까지 30분⋯경기 북부 출퇴근 지도 바뀐다 [GTX-C가 온다 ①]
  • 1560조 공급하라는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
  • 이재명 대통령, 주거안정플랜 공유…"강남불패는 과거 이야기 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930,000
    • +5.4%
    • 이더리움
    • 3,752,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365,200
    • +6.53%
    • 리플
    • 2,095
    • +8.83%
    • 솔라나
    • 161,200
    • +6.47%
    • 에이다
    • 333
    • +6.73%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93
    • +8.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90
    • +5.29%
    • 체인링크
    • 17,830
    • +4.45%
    • 샌드박스
    • 54.77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