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적법"

입력 2021-1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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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서 해당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상대 후보 등의 고소·고발로 재정신청 권한이 주어진다"며 "적폐청산연대는 재정신청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적폐청산연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측량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발언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고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오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4·7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오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적폐청산연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개인 사건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접 관계된 사람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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