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만원 더 받으려면 당장 이것부터”…연말정산 깨알 챙기기

입력 2021-12-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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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정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넘이까지 절세 계획만 잘 짜면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우선, 현재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는 지난 2일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소비액과 일반,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과 전통시장 등 사용처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 토스 등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12월에 사용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한 올해 예상 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연말 어떤 결제수단을 어디서 사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다.

올해는 카드 소득공제에 주목해야 한다. 올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 소득공제율을 늘렸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된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 대비 25%를 넘었을 때부터 이뤄진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 체크카드는 30%,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전통시장 결제금액은 40%가 공제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 비용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30% 공제된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두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1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 원까지 공제된다. IRP는 연금저축 포함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금융상품은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해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낼 수 있다.

공제율은 가입자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연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연 4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16.5%를 공제받는다. 연 5500만 원 이상이면 13.2%를 공제받는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 등에 가입해 7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최대 환급액은 700만 원에 공제율 16.5%인 115만 5000원이다.

올해 ISA 계좌가 만기 된다면 자금을 받은 뒤 60일 내 연금계좌나 IRP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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