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입력 2021-12-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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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이행 협상 통해 수출기업 통관 애로 개선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개최된 '한-아세안 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고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고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으며,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이다.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1438억 달러(수출 890억 달러·수입 548억 달러)로 중국(241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무역 규모가 크다. 미국(1317억 달러)보다도 교역량이 많다.

2006년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이 618억 달러(수출 321억 달러·수입 297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교역량이 2.3배(수출 2.8배·수입 1.8배) 이상 늘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17.4%를 차지했다.

이번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의 유형의 통관 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 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 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하여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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