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방역체계 붕괴 위기, 언제까지 눈치만….

입력 2021-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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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정치경제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폭증에도 방역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지난주 두 차례나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특별방역강화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 확대를 제외했다.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이번주에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분과별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이란 명분이 와닿지 않는다.

1일 0시 기준으로 성인(18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율은 91.5%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카페까지 확대했을 때 불편을 겪는 성인이 전체의 8.5%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들 때문에 연말 모임·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할 것이란 건 기우다. 더욱이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노래방·PC방 등 일부 시설에 한해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16~17세는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는다.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추가했을 때 실질적으로 활동이 제약되는 연령대는 12~15세인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12~15세가 노래방·PC방 매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지 의문이다. 소아·청소년의 놀거리가 제약되겠지만, 그보단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로 감염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이고, 적용대상은 성인이다. 이들 시설·대상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를 내세워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이제 와서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을 이유로 적용시설·대상에 식당·카페, 소아·청소년을 추가하지 못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신규 확진자는 5000명을, 위중·중증환자는 700명을 넘어섰다. 병상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사적모임 제한 강화를 수반하는 비상계획까지 필요하게 됐다. 위험신호 방치 후 확진자 급증, 이후 뒤늦은 방역조치 강화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난해 3월부터 반복됐던 문제다. 재택치료, 예방접종 호소는 방역 책임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이다.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정부의 할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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