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선운동’ 총선네트워크 관계자, 벌금형 확정

입력 2021-11-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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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 소장 등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선정한 35명의 낙선리스트 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집중심판(낙선) 대상자 10명을 선정·발표했다.

이후 해당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을 시작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상자들을 알리며 전국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이같은 행위에는 확성기와 현수막, 소형피켓 등이 동원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 집회로 보고 고발했다.

1심은 선거일이 임박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집회를 벌이고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피켓을 게시한 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안 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안 소장의 행위를 유죄로 보면서도 공익의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함께 기소된 관계자 9명에게는 30만~70만 원, 12명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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