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 조세소위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입력 2021-11-26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앞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이 아닌 2023년 1월 1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이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 비과세 한도 기준인 250만 원을 주식처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잠깐의 혼란’이라더니⋯트럼프, 세계 질서 흔들었다 [중동 전쟁 2주]
  • 석유 최고가격제 자정부터 시행⋯정유사 공급가격 낮춘다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56,000
    • -0.15%
    • 이더리움
    • 3,020,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15%
    • 리플
    • 2,015
    • -0.89%
    • 솔라나
    • 126,300
    • -0.79%
    • 에이다
    • 386
    • +0%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5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10
    • -2.31%
    • 체인링크
    • 13,210
    • -0.08%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