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1-11-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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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신모 씨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3개,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 676개를 게시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음란물 게시·배포를 권유하기도 했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몰래 설치한 후 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과의 성적 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의 경우 피해자 약점을 잡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신 씨도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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