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금투업 인가 취소ㆍ과태료 등 의결

입력 2021-11-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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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24일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1억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당 임원에 대해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43개의 펀드를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다. 또한 불법적인 펀드운용으로 인해 야기된 총 5146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 및 운용의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의 영업 일괄 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조치명령 기간 동안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 리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등 펀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며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커버리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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