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가짜뉴스·주가조작 기사 의뢰’…개인투자자 주의보

입력 2021-11-24 15:03 수정 2021-1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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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대행사 사칭 기자에 접근, 기사 작성 요구하며 사례금 제시
문자 폭탄 돌려 주가 조작 유도…카톡 리딩방도 성행
‘가짜 보도자료’ 논란 램테크놀러지 주가 휘청
금감원 “불공정거래행위 면밀 감시…엄중 조사”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보내주는 ‘재료’를 기사로 내주면 사례금 월 1000만 원을 주겠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빌딩의 한 카페. 처음 기업설명(IR) 대행사를 사칭해 접근한 이들은 본지 기자에게 특정 종목의 기사와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례금으로 월 1000만 원을 불렀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한복판인 여의도에서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세력이 접근한 것이다. 한 차선만 건너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렇다. 시장의 테마나 수혜주를 선별한 뒤 ‘재료’를 기자에게 제공, 기자가 이를 기사로 소화해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포털사이트 등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기사가 나가기 전에 상당수 주식을 선취매한다. 호재성 기사 표출로 주가가 오르면 가지고 있던 주식 물량을 털어내고 단기 시세차익을 남긴다. 기사를 보고 뒤늦게 들어온 ‘개미’들만 고점에 물리게 된다.

‘가짜 보도자료’를 보내 주가 조작을 시도한 경우도 있다. 램테크놀러지는 지난 22일 ‘세계 최초 초순도 기체·액체 불화수소 동시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다음 날 램테크놀러지의 홍보대행사가 전날의 보도자료는 회사와 대행사가 작성해 배포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자 주가는 16.65% 급락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세를 조정한 세력 파악에 나섰다.

개미들 홀리는 문자메시지도 기승을 부린다. 미확인 업체 명의로 ‘선매집 들어가달라’ ‘강력 매수’ 등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 문자 메시지가 대량으로 살포된 시기를 전후해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등락했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도 성행하고 있다. 대부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증권사 출신 고수’, ‘애널리스트’ 등으로 지칭하면서 ‘주린이’(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말로 주식 초보자를 뜻함)를 유혹해 투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2315건(9월 누적기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 참여자 증가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형태로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자료를 배포하는 등 상장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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