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 첫 공판 또 연기

입력 2021-11-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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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발생…법원, 김만배 사건과 병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1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10일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 사건과 22일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4~2015년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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