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 원 추징보전

입력 2021-11-15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 채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5000여만 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향후 유 전 본부장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된다.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씨가 각각 3억5000여만 원을 마련했고, 이를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4~2015년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18,000
    • +0.11%
    • 이더리움
    • 3,273,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61%
    • 리플
    • 2,005
    • -0.69%
    • 솔라나
    • 124,800
    • +0.24%
    • 에이다
    • 377
    • -0.26%
    • 트론
    • 472
    • -0.21%
    • 스텔라루멘
    • 230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5.84%
    • 체인링크
    • 13,280
    • -1.48%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