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입력 2021-1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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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과 저항이 커지고 있다. 납세자들이 반발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조세 불복심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적극 추진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의 98%와 무관한 세금’이라고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로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작년(66만7000명)보다 42% 늘었다.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작년(1조8000억 원)에 비해 3.2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지만 통상 가구주가 내는 세금이다. 최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의 주택소유 가구는 1173만 가구다. 이를 감안하면 약 8%가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유주택자가 192만8000가구인데, 이번 납세 인원은 48만 명으로 24.9%에 이른다. 서울에 집 가진 4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현실이 이런데도 전체 인구 5180만 명을 기준으로 삼아 2% 이하만 종부세를 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또 종부세 대상의 대다수가 다주택자와 법인으로 1주택자 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변한다. 실제 고지세액의 88.9%인 5조 원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됐고, 이들이 내야할 세금은 ‘폭탄’ 수준으로 급증했다. 1주택자들의 세금이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렵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의 늘어난 세금 부담이 결국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쪽으로 전가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피해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시장의 당연한 반응인데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물량의 비중은 70∼80% 수준이다. 수요과 공급이 어긋난 상황에서 집값이 내릴 가능성은 낮아 집을 팔기보다는 전월세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는 내년 8월부터 전월세 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을 파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매매의 숨통을 막아 시장에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증여만 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지면서 후폭풍도 거세질 게 분명하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는 데다,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도 계속 상승하게 돼 있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 또한 급증하는 구조다.

종부세가 낳고 있는 문제는 모두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턱없이 올려놓은 데 기인한다. 그래 놓고 집 있는 사람들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고 국민들을 편갈라 갈등을 부추긴다. 그 피해와 고통은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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