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입력 2021-11-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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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30일까지…‘선한가게’ 100곳ㆍ‘영세 소상공인’ 350곳 지원

▲10월 27일 열린 ‘소상공인 선(善)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에서 조흥식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10월 27일 열린 ‘소상공인 선(善)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에서 조흥식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우리금융그룹,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선(善)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접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우리금융그룹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소공연으로 지정 기탁한 5억 원을 450명의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씩 지원한다. ‘선한가게’ 100곳과 ‘영세 소상공인’ 350곳으로 나눠진다.

소공연에 따르면 나눔, 기부, 봉사 등 선한 활동 사례가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특히 ‘선한가게’ 100개 사업장은 우리금융의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한 가게, 사업 홍보를 지원받는다.

‘선한가게’와 ‘영세 소상공인’ 두 부문 모두 공통으로 전국의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이며,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로 제한한다.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된다.

‘선한가게 지원 사업’ 부문은 2020년 1월 이후 나눔, 봉사, 기부 등의 활동 실적이 있는 사업자면 지원할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부문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2020년 소득이 중위소득기준 30% 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3인 이상의 가족 구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매출 확인서류 등이며 ‘선한가게 부문’ 지원자는 봉사확인서, 기부영수증 등의 나눔, 봉사, 기부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블로그 등을 통해 진행 예정이다. 신청ㆍ접수된 서류를 엄정히 심사, 12월 말경,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극한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지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 지원해 위드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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