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 무형의 재산…사기죄 성립"

입력 2021-11-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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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비트코인도 무형의 재산인 만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국내 1호 ICO(암호화폐 공개) 보스코인의 박모 전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스코인은 2017년 스위스에 '보스 플랫폼 재단'을 설립하고 ICO를 통해 6902BTC(비트코인)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어느 1인이 임의로 출금·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인 중 2인의 동의로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계좌에 보관됐다.

박 씨는 회사의 설립자인 부친이 다른 임원들과 갈등을 겪던 중 주요주주 A 씨 등에게 "다중서명계좌에 보관된 비트코인 중 6000BTC를 내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코인이벤트에 참가한 후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속여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벤트에 참가한 다음 바로 6000BTC를 다중서명계좌에 돌려줄 것처럼 이사들을 기망했다"며 "그로 인해 이사들이 비트코인을 피고인 단독계좌로 이체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편취 범의 및 불법영득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심에서 비트코인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할 뿐 재산상 이익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비트코인에 관해 다른 사람을 기망해 이를 이전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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