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반성문만 80번 “내 자신이 부끄럽다”

입력 2021-11-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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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 (사진제공=비즈엔터)
▲정일훈. (사진제공=비즈엔터)

대마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일훈의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일훈은 마약 판매상에 1억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액상 대마 등을 구매했다. 이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까지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정일훈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졌다.

특히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 무려 8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으로 이런 자리에 서서 부끄럽다. 이번 사건으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다”라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일훈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일훈은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28세다.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해 활동했지만, 대마초 상습 흡연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해 12월 팀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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