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프픽션’ NFT 판매에 불거진 저작권 분쟁

입력 2021-11-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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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영화 ‘펄프픽션’을 감독한 쿠엔틴 타란티노
▲(뉴시스) 영화 ‘펄프픽션’을 감독한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가 자신이 감독한 ‘펄프픽션’의 미공개 장면과 각본 초고 등을 NFT(대체불가능토큰) 경매로 내놓겠다고 밝히자 제작사 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할리우드 영화사 미라맥스는 타란티노 감독이 1994년 개봉한 영화 ‘펄프픽션’의 각본과 미공개 장면 등을 NFT로 판매하려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라맥스 측은 타란티노에 저작권 침해 외에도 계약 위반, 상표권 침해, 부정 경쟁 혐의 등으로도 고소했다고 NYT는 전했다.

지난 2일 타란티노 감독은 자신의 영화 ‘펄프픽션’의 미공개 장면 7개와 자필로 쓴 각본 초고, ‘펄프픽션과 제작자에 대한 비밀을 폭로한다’는 코멘터리를 NFT 경매에 부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펄프픽션’ 제작과 배급을 맡았던 미라맥스 측은 “타란티노가 1993년 미라맥스에 ‘거의 모든 권리를 부여하고 위임했으므로 해당 영화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타란티노 감독이 ’펄프픽션‘ 관련 상품을 경매에 부치기 전에 제작사와 상의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미라맥스 담당 변호사들은 타란티노 측에 NFT 경매를 철회하라는 서한을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타란티노 측 변호사 브라이언 프리드먼은 “타란티노는 펄프픽션을 위해 쓴 대본의 NFT를 판매할 권리가 있다”며 “간단히 말해 미라맥스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언했다.

’펄프픽션‘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대표작이다. 개봉 당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으며 아카데미 7개 부문 후보에 오른 바 있다. 현재까지도 영화 팬들 사이에서 현재까지 밈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관련한 대본이나 미공개 장면 등이 경매로 나온다면 상당한 입찰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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