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2022년도 예산안 의결

입력 2021-1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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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1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제121회 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1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제121회 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12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예산은 수익 4617억 원, 비용 3051억 원, 당기순이익 1187억 원 수준의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울러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했다. 운영위원 구성과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의 제척·기피 사유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6명을 선출할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관리 규정도 손봤다.

조합은 또 금융업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장 공모제 추진안을 총회에 보고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면 총회에서 이사장 선임을 최종 의결한다.

이 밖에 조합은 2단계 영업점 개편 추진안(2지역본부 28지점 4보상센터 → 7지역본부 3지점)을 보고하고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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