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강행에...스타트업포럼 “과도규제, 적용기업 100개 넘어” 반발

입력 2021-11-16 15:29 수정 2021-11-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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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개 기업만 대상?...“대상 기업 100개가 쉽게 넘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코스포는 16일 성명을 내고 “15~30개 기업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코스포 조사 결과 (온플법) 적용 대상 기업은 100개가 쉽게 넘는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최근 여러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코스포를 비롯한 스타트업 업계는 “온플법이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대상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명분만 앞세워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통과시키면 자칫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계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계약ㆍ약관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서비스 중지 시 사전 통지 의무 등의 규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과도하게 플랫폼을 규제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이 이런 법을 도입했지만, 한국 온플법안의 규제 취지와 다르다는 게 이 단체의 입장이다. 유럽은 기업가치 88조 원 이상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고, 일본 역시 ‘독점기업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가 법 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코스포 측은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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