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입력 2021-1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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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19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신청서에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이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은 9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지원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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