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사장 사고, 현장소장도 처벌…산안법상 주의의무 있어”

입력 2021-1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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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지반이 약한 곳에서 작업하는데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현장소장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5월 A 씨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채석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 B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덤프트럭은 5m 높이의 토사 언덕 위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뒤집혔다. 이를 운전하던 B 씨는 덤프트럭에 깔려 숨졌다.

A 씨는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장에는 방지턱이 설치되지도 않고 작업자를 안내·유도할 신호수도 배치되지 않았다.

A 씨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현장소장, 현장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바,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 등이 작업을 저지하거나 위험성을 고지한 바가 없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돼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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