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난지원금, 법령근거시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21-11-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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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상 선거법 위반 해당하지 않아"
"현 단계서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할 수 없어"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 "원칙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며 '정부 예산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면 금권선거가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언론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현 단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이 최대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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