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연창 전 대구시경제부시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11-11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11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1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대구시 첨단의료산업, 녹색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다루는 창조경제본부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청탁의 대가로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연료전지 사업 관련 법인회사에 자신의 친척을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당시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올해 2월 1심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 원, 추징금 1억948만 원을 명령했고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09: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16,000
    • +0.93%
    • 이더리움
    • 4,588,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902,500
    • +2.91%
    • 리플
    • 3,057
    • +0.3%
    • 솔라나
    • 197,700
    • -0.35%
    • 에이다
    • 625
    • +0.32%
    • 트론
    • 430
    • +0.23%
    • 스텔라루멘
    • 357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40
    • -0.62%
    • 체인링크
    • 20,430
    • -2.34%
    • 샌드박스
    • 209
    • -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