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연창 전 대구시경제부시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11-11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11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1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대구시 첨단의료산업, 녹색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다루는 창조경제본부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청탁의 대가로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연료전지 사업 관련 법인회사에 자신의 친척을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당시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올해 2월 1심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 원, 추징금 1억948만 원을 명령했고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86,000
    • -2.25%
    • 이더리움
    • 3,311,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635,500
    • -1.4%
    • 리플
    • 2,152
    • -1.42%
    • 솔라나
    • 133,300
    • -3.13%
    • 에이다
    • 388
    • -3.24%
    • 트론
    • 524
    • +0.19%
    • 스텔라루멘
    • 232
    • -4.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4.88%
    • 체인링크
    • 15,010
    • -4.76%
    • 샌드박스
    • 111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