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연창 전 대구시경제부시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11-11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11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1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대구시 첨단의료산업, 녹색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다루는 창조경제본부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청탁의 대가로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연료전지 사업 관련 법인회사에 자신의 친척을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당시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올해 2월 1심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 원, 추징금 1억948만 원을 명령했고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713,000
    • +2.3%
    • 이더리움
    • 4,682,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883,000
    • +2.44%
    • 리플
    • 3,118
    • +2.16%
    • 솔라나
    • 205,900
    • +4.04%
    • 에이다
    • 646
    • +3.53%
    • 트론
    • 425
    • -0.23%
    • 스텔라루멘
    • 365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0.23%
    • 체인링크
    • 20,820
    • +0.29%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