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인 父 방치, 숨지게 한 20대 아들…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입력 2021-11-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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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
(출처=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

투병 중인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병에 걸려 거동할 수 없는 부친 B(56)씨에게 8일간 음식과 약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9월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비는 B씨의 동생 C씨가 지불했다. 하지만 C씨가 더이상 입원비를 낼 수 없게 되면서 지난 4월 퇴원했다.

퇴원 당시 B씨는 왼쪽 팔다리 마비로 혼자 거동이 불가했으며, 코에 삽입한 호스를 통해 ‘경관 급식’만 가능했다. 병원에서는 퇴원을 만류했지만,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퇴원을 선택했다.

집에서 스스로 간병을 시작한 A씨는 처음에는 병원이 안내한 대로 약과 물을 제공했지만, 다음날부터 제공하지 않았고 하루 3회 먹여야 할 치료식도 일주일에 총 10회만 제공했다. 이후 5월부터는 모든 급식을 중단, B씨는 8일 만에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호가 필요했던 부친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치한 만큼 동기와 경위가 어떻든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부친에게 처방약을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라며 “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홀로 간병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 미숙한 판단을 한 점을 인정해 존속살해의 하한인 7년 징역보다 낮은 4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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