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톡톡] 수능 D-8…"체온 체크 감안해 여유있게 입실"

입력 2021-11-10 14:02 수정 2021-11-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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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컨디션 유지, 아는 문제 위주로 정리를"

▲2022학년도 수능 시험에 사용될 점심시간용 가림막 견본.  (제공=서울시교육청)
▲2022학년도 수능 시험에 사용될 점심시간용 가림막 견본. (제공=서울시교육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두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가급적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인 18일까지 친구와의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할 때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험생들은 교육·방역당국에 의해 일반·격리·확진 학생으로 분류된다.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배정받는 일반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 되지만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해 치러야 한다. 확진 학생은 수능 전 입소한 병원·치료센터에 시험을 보면 된다.

수능일 하루전인 17일에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한다.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수험생’ 신분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격리 학생의 경우 시험 당일 보호자·지인과 함께 자차 이동이 가능한지도 알리고 교육청 안내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은 수험생 신고 상황을 접수한 뒤 격리·확진 학생들에게 응시장소인 병원·치료센터·별도시험장을 배정, 안내할 방침이다.

예비소집일엔 수험표를 받고 자신의 응시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격리·확진 학생은 가족이나 담임교사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늦어도 8시 10분까지는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입실 전 모든 수험생에 대한 체온 측정, 증상 확인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입실 시간보다 서둘러 도착하는 것이 좋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제출하면 시험 당일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전국에서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하기에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지난해 수능 당시 시험실 책상에 설치됐던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수험생들은 2교시 종료 후 칸막이를 배부받아 자신의 책상에 이를 설치한 뒤 식사를 하면 된다.

핸드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당일 이를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시지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시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수능 당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컨디션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남은 기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교재와 문제, 정리노트 등을 복습하며 ‘아는 것을 확실히 다지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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