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일시·장소’ 다른 영장으로 소변·모발 압수…대법 “증거 인정”

입력 2021-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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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와 장소가 다른 영장으로 압수한 소변·모발도 간접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무죄로 판단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2019년 10월 8일 A 씨가 2018년 9월경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9년 9월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혐의사실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A 씨가 마약류 범죄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마약을 투약한 증세를 보였으며, 투약 후 시간이 지나면 마약 성분 검출이 어려워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등 내용이 기재됐다.

이후 경찰은 2019년 10월 29일 A 씨를 체포하면서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다. 압수한 소변 등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A 씨는 10월 26일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A 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여직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투약 부분은 영장 발부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범행으로 보이므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장에 따라 압수된 소변과 감정 결과 등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소변 등은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기재 내용,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영장에 따라 압수된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해 피고인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온 사실이 증명되면 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 무렵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소변에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이후 영장이 집행돼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유력한 정황증거,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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