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 논란..."법 위반 없다"

입력 2021-11-08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귀국한 뒤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다혜 씨의 남편인 서모 씨도 최근 청와대에 머물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결혼해 자녀를 둔 다혜 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이자 '관사 테크'"라고 비판했다.

다혜 씨는 지난 2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용 단독 주택을 9억 원에 처분해 1억4000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었다. .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손실 석 달 만에 6조3000억…40ㆍ50대에 62% 집중
  • '2026 스타벅스 겨울 e-프리퀀시', 재빠른 수령 방법은? [그래픽 스토리]
  • 중국 車부품사 매출 16% 급증⋯한국의 7배 성장, 공급망 주도권 흔든다 [車부품 공급망 새판짜기]
  • 잘나가던 방산 3사, 코스피 39% 빠질때 고점 대비 평균 54% 급락
  • 삼성-KIA, 플레이오프 대진 확정…예매·일정은?
  • 뉴욕증시, 기업 호실적ㆍ유가 하락에 대체로 상승⋯다우 1.02%↑
  • 태풍 '참피' 경로 꺾인다…초강력 태풍 한반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0.21 15: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57,000
    • +0.58%
    • 이더리움
    • 3,245,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379,100
    • +1.96%
    • 리플
    • 1,775
    • +1.89%
    • 솔라나
    • 140,800
    • +0.72%
    • 에이다
    • 296
    • +1.72%
    • 트론
    • 441
    • -0.9%
    • 스텔라루멘
    • 242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2.4%
    • 체인링크
    • 16,360
    • +1.74%
    • 샌드박스
    • 76.85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Venice Series A $65M
    • 4 Alpaca $135M
  • 인기 프로젝트
    • 1 Janction Infra 인기지수 362
    • 2 NeoSoul Infra 인기지수 360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Metric 인기지수 27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9
    • Allora 유통량 89% D-21
    • Capricorn 유통량 53% D-2
    • Scroll 유통량 51% D-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