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청포족 자극하는 솔깃한 특별공급 기회

입력 2021-11-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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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두면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건데요.

특공 추첨 대상으론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 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됐습니다.

생 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형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부부가 혼인신고 전 각각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공 추첨제는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특공 30% 추첨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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