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내서도 피싱 대응력 높인다…입법 발의 속도

입력 2021-1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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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의심계좌 자체 점검
신고 창구 일원화 움직임도

국내에서도 진화하는 피싱 사기 수법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최근 피싱 사기 예방 강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먼저 금융회사가 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한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만 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발의안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피싱의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계좌동결, 거래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각 금융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오픈뱅킹 서비스로 금융사기범은 각기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털어 빠르게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나가지만, 피해자는 각각의 금융사에 일일이 전화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실정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신고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m-safer(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으로 다원화돼 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기 대응에 있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해졌으나, 현재의 피해자 대응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악명이 높았던 대만의 경우 2004년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콜센터인 ‘165 사기전화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받은 즉시 계좌동결 조치 및 추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신고센터 설치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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