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11-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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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이른바 ‘스폰서 김 씨’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변호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2017년 1월 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에게 받은 최근 전화번호를 ‘A’라고 하면서 증인이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김 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운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2016년 9월 김 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해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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