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11-02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이른바 ‘스폰서 김 씨’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변호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2017년 1월 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에게 받은 최근 전화번호를 ‘A’라고 하면서 증인이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김 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운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2016년 9월 김 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해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34,000
    • -0.77%
    • 이더리움
    • 4,294,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2.2%
    • 리플
    • 710
    • -1.66%
    • 솔라나
    • 246,000
    • +2.5%
    • 에이다
    • 647
    • -2.12%
    • 이오스
    • 1,101
    • -1.7%
    • 트론
    • 169
    • -0.59%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00
    • -3%
    • 체인링크
    • 23,260
    • +0.52%
    • 샌드박스
    • 601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