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발길질…6살 아들 폭행한 친모 입건

입력 2021-11-01 2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ㆍ지방자치단체, 피해 아동 A씨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 취해

▲광주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광주지방경찰청 (연합뉴스)

대낮에 도로에서 어린 자식을 수차례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후 내려, 6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1분가량 이어졌다.

어린아이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시민들이 A씨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우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과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아동을 A씨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했다.

또 친모에 대한 100m 접근금지와 상담 및 위탁 교육 등 임시조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도로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폭행 동기 등 사건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36,000
    • +3.5%
    • 이더리움
    • 3,430,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373,200
    • +0.4%
    • 리플
    • 2,059
    • +1.53%
    • 솔라나
    • 138,300
    • +6.3%
    • 에이다
    • 305
    • +0.99%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67
    • -0.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20
    • +2.07%
    • 체인링크
    • 16,100
    • +1.19%
    • 샌드박스
    • 50.81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