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일

입력 2021-1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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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어찌 됐든 이혼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이혼 여부는 이견이 없고 재산만 정리하면 되는 이혼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싸우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정말 남보다도 못한 원수가 돼 헤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혼하게 되면 바라는 대로 이혼 이후에는 서로 연을 완전히 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 때문에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아이가 있는 부부는 이혼할 때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재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정해야 한다. 이렇게 정한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서로 잘 지키면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 이혼을 했다면 10년 이상 양육비를 주고받고,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아무런 갈등 없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 필자가 접해본 사례들을 보면, 사실 조금만 양해해 주면 되는 일인데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 보니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문제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주말 면접교섭 일정을 조금만 변경해 주면 되는데, 충분히 해 줄 수 있음에도 협조를 해주지 않는 일들이 있다.

실제 이혼 이후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이혼할 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법원에 이 합의의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할 때 한 번에 목돈을 주고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변했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사정이 변했으니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낮춰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엄마가 양육하기로 했는데, 양육자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 되는 경우도 많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양육비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법원이 감치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더 강한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최근 시행된 법률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출금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이 법에 따라 처음으로 출국금지 된 사람이 2명 나왔고, 6명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정지가 됐다고 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을 출국 금지 시키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이 적절한 제재인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번에 운전면허가 정지될 상황에 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면접교섭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면접교섭을 일정을 어겨 장기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 양육자의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자칫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아이가 있다면 계속 서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필자는 가능하다면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이나 비난은 자제하라고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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