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사랑해서”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중형·중고 명품시계 차고 달아난 20대 구속 外

입력 2021-11-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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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의붓딸 12년간 300차례 성폭행한 50대...징역 25년

12년간 300차례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2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9년 당시 B씨는 불과 9살이었습니다.

A씨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하며 성폭행을 반복했고, B씨가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그는 B씨에게 “내 아이를 뱄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협박하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B씨가 지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만 했다”며 “더군다나 친모를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고 명품시계 사는 척 차고 도망간 20대 구속

중고 명품시계를 사는 척 접근해 시계를 차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가 신청한 20대 남성 C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경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정문 근처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손목시계를 구매하는 척하고 손목에 찬 채 달아난 혐의(절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명품 브랜드인 ‘오메가’의 제품으로 시중에서 900만 원대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경기 고양시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CTV 등을 통해 C씨의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경 잠복근무 끝에 서울 용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도난 물품의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초2 관자놀이 주먹으로 누른 담임...대법, “학대 아냐”

초등학교 학생의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누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담임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일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지난 2019년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D씨는 한 학생의 숙제를 검사한 뒤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칠판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자신의 두 주먹으로 학생의 관자놀이 부분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학생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이 두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D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아니며,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D씨가 아동의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한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교육적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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