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 원 선고

입력 2021-10-28 12: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 판사는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다만 양 판사는 초범인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박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박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 14일에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체계 구축 착수…계열사 KPI에도 반영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84,000
    • -0.22%
    • 이더리움
    • 3,27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2%
    • 리플
    • 2,009
    • -0.94%
    • 솔라나
    • 123,400
    • -2.3%
    • 에이다
    • 377
    • -2.33%
    • 트론
    • 473
    • +0%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80
    • -2.24%
    • 체인링크
    • 13,340
    • -1.62%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