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기로…"영장 청구 부당함 설명할 것"

입력 2021-10-26 1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손 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다른 검사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22일 예정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공수처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월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 측은 “손 검사는 10월 초부터 출석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형 독감 유행…A형 독감 차이점·예방접종·치료제·재감염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숫자로 증명한 증시 경쟁력… '오천피' 뚫은 K-제조업의 힘
  • 동작·관악·양천까지 '불길'…서울 아파트 안 오른 곳 없다
  • '나는 솔로' 29기 현커ㆍ근황 총정리⋯깜짝 프로포즈까지
  • 서울 넘어 전국으로⋯아이돌은 왜 '우리 동네'까지 올까 [엔터로그]
  • 정부·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지속...올해 2% 내외 성장률 기대"
  • BTS 따라 아미도 움직인다…월드투어 소식에 부산 여행 검색량 2375%↑ [데이터클립]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63,000
    • -0.94%
    • 이더리움
    • 4,354,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883,000
    • +0.91%
    • 리플
    • 2,840
    • -1.11%
    • 솔라나
    • 189,700
    • -1.4%
    • 에이다
    • 532
    • -0.19%
    • 트론
    • 447
    • +0.45%
    • 스텔라루멘
    • 314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40
    • -3.11%
    • 체인링크
    • 18,160
    • -1.04%
    • 샌드박스
    • 233
    • +8.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