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기로…"영장 청구 부당함 설명할 것"

입력 2021-10-26 1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손 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다른 검사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22일 예정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공수처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월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 측은 “손 검사는 10월 초부터 출석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64,000
    • +1.08%
    • 이더리움
    • 3,066,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731,000
    • +2.6%
    • 리플
    • 2,044
    • +1.09%
    • 솔라나
    • 126,600
    • +0.32%
    • 에이다
    • 380
    • +1.06%
    • 트론
    • 478
    • +2.14%
    • 스텔라루멘
    • 260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68%
    • 체인링크
    • 13,060
    • +0.15%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